축산물을 단순 유통하려고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하나요?
축산물의 종류에 따라 업종이 달라집니다. 단순 유통이 손을 대지 않고 구매한 것 그대로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경우 식육판매업을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대리점이나 보급소의 형태로 판매할 경우 우유류판매업을 포장된 식용란을 판매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육부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할 경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축산물 구매-판매가 아닌, OEM(위탁생산)을 맡겨서 본인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한 후 판매하려는 경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른 영업자가 만든 식육과 포장육을 단순 구매 판매일 경우 식육판매업이고, 위탁생산을 통해 본인 상표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서 정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치즈, 버터 등 마실 수 없는 유가공품 등) 판매에 있어서 별도의 영업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유통에 대한 기준만 준수하면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자유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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