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정육점)에서 계란이나 가공품, 수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예외 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축산물판매업자(식육, 식육부산물, 우유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용란의 포장을 뜯지 않고 냉장, 냉동 온도를 준수하여 보관하다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된 계란을 뜯지 않고 소비자에게만 판매한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가공품의 경우 식육판매업자는 식육 및 포장육을 판매하고 취급하는 장소이고, 그 외의 용도와 분리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공품, 수산물 판매가 별도의 업종을 필요치 않는 자유업이라고 하더라도 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량의 야채, 마늘 농산물을 같이 파는 것은 허용되며, 쌈장이나 기타 가공품이라고 하더라도 축산물 취급하는 장소와 분리 등을 하여 관리 판매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런 영업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관련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공품 판매 시에는 부가세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세무서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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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의 바 — 출처 링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시설관리기준 — 출처 링크
- 2025년 식약처 자주묻는 질의집(식품분야) — 2025년 식약처 자주묻는 질문집(식품분야) p.22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