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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정육점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곳으로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면 되지만, 만약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파는 경우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신고해야 합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의 영업 범위를 사실상 포함하고 있으므로, 식육가공품(통조림, 병조림 제외)를 나누어 팔 수 있으면서 식육 또는 포장육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육가공품의 경우 최종소비자(유통이나 영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본인 소비가 목적)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식당)에는 납품할 수 있으나 관할 지역(영업신고한 시군구)에만 납품하여야 하고,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영업장으로부터 5km 이내에만 납품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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