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을 하다가 그만둘 경우 다시 재개업 하고자할 때 또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영업자가 그 영업자에서 퇴직하거나, 폐업을 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은지 2년 이내에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위생교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생교육 수료증에 기입되어 있는 상호명과 소재지가 다른 경우 신규위생교육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제출 시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직전년도 이전 발급받은 수료증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변경기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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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출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