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별 검색 결과 (5건)
-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을 같이 하는 경우 위생교육 생략이 가능한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포함)의 영업자가 동일한 건물/장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같이 영업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신규 허가를 위한 신규위생교육 및 정기교육은 생…
- 식육판매업을 폐업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재개업하려는 경우 신규위생교육 수료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초 영업신고시에는 하려고자 하는 영업과 교육수료증 상의 업종이 일치해야 하나, 각 영업을 하다가 영업자에서 퇴직 또는 폐업 후 다른 영업을 …
- 식육판매업을 하다가 그만둘 경우 다시 재개업 하고자할 때 또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영업자가 그 영업자에서 퇴직하거나, 폐업을 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은지 2년 이내에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위생교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생…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는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는 정기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최초 영업신고 시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영업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는지?
축산물판매업종 5가지에 속하는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상호 간 교육 생략 조건에 대한 법령 명시가 없으므로 각각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