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을 폐업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재개업하려는 경우 신규위생교육 수료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초 영업신고시에는 하려고자 하는 영업과 교육수료증 상의 업종이 일치해야 하나, 각 영업을 하다가 영업자에서 퇴직 또는 폐업 후 다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식육판매업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식육판매업으로) 신규위생교육을 받은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재개업 시 신규위생교육은 생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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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출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