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 교육의 종류와 주기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는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의 영업자는 정기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최초 영업신고 시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영업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가 신규 위생교육 6시간을 수료하면 되며, 그 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수료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신규 위생교육을 수료한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더이상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 새로운 영업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규위생교육(위생관리책임자 변경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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