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는지?
축산물판매업종 5가지에 속하는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상호 간 교육 생략 조건에 대한 법령 명시가 없으므로 각각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교육을 생략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축산물사업장 영업신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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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출처 링크
축산물판매업종 5가지에 속하는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상호 간 교육 생략 조건에 대한 법령 명시가 없으므로 각각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교육을 생략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축산물사업장 영업신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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