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을 같이 하는 경우 위생교육 생략이 가능한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포함)의 영업자가 동일한 건물/장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같이 영업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신규 허가를 위한 신규위생교육 및 정기교육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건물/장소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되는 경우 각 사업장 마다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질의 업종 외에 생략이 가능한 경우(동일한 장소/건물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업종을 신규로 개설 또는 같이 영위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규 또는 정기 교육 생략 가능 2)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업종을 신규로 개설 또는 같이 영위하는 경우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규 또는 정기 교육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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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출처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