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가 만료기간이 지난 후 발급되는 경우 건강진단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한지?
접수증만으로는 해당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이 불가합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건강진단을 받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건강진단결과서에 비치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접수증만 있는 상태에서 영업에 종사 중, 추후 보건증 발급 시 이상이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유예기간 30일 이내 검진받아 보건증을 비치한 상태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
조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