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별 검색 결과 (3건)
- 학교급식 납품 업체의 경우 건강진단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가 만료기간이 지난 후 발급되는 경우 건강진단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한지?
접수증만으로는 해당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이 불가합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건강진단을 받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건강진단결과서에 비치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 학교급식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30일이 적용되는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건강검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