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사업장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기간 내에 받은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1년간 건강검진 결과를 유효하게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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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사업장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기간 내에 받은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1년간 건강검진 결과를 유효하게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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