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경우에도 유예기간 30일이 적용되는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건강검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취급 및 조리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주기인 6개월은, 학교급식법에 별도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 자체에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등의 관련 문서를 찾아보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는 바, 각 (지방)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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