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 건강진단 항목

학교급식 납품 업체의 경우 건강진단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학교급식소에 종사하는 식품취급자 및 조리작업자에 국한되며,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거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조리종사자별로 검진일, 다음 검진일, 이상 여부 등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 관히하여야 합니다. 동 지침서에 의거 식재료 공급업자의 경우 완전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를 운반하는 자(배송요원)의 경우 6개월 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사본을 납품하는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반요원을 제외한 납품업체의 건강검진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게약 특수조건에 따라 취급자의 경우 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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