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 건강진단

학교급식 납품 업체의 경우 건강진단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학교급식소에 종사하는 식품취급자 및 조리작업자에 국한되며,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거] 영양교사 및 영양사는 조리종사자별로 검진일, 다음 검진일, 이상 여부 등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나 위 지침서에 의거 학교급식소에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 완전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를 운반하는 자(배송요원)에 한하여 6개월 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사본을 납품하는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반요원을 제외한 납품업체의 건강검진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지침에서 정한 운반요원을 제외한 납품업체의 생산현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령 상 1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게약 특수조건에 식품 등의 제공업자도 건강진단을 6개월 마다 개월마다 실시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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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